2022.04.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증질환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 교육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만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중증질환'을 추가하여, 암과 같은 큰 병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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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1항제1호
변경 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변경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및 중증질환으로 퇴직하였을 것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중증질환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퇴직 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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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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