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육아휴직자의 복직을 돕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기간 및 대상 확대
경력단절 여성이나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을 고용·복직시킨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기간을 2025년 말까지로 늘리고, 공제 기간도 기존보다 길게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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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함.
변경 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인건비의 30%(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5%)를 세액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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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혜택은 이 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력단절 여성과의 근로계약이나 육아휴직자의 복직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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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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