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과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복직시킨 경우 해당 근로자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도 약 3,000만원, 2018년도 약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공제 특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성화 등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동일기업 혹은 동일업종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만을 공제요건에 포함하고 있어, 대다수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 및 종사상의 지위가 변경된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동일기업 및 동일업종기업 복직’ 요건을 삭제하는 등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와 노동인력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및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복직시킨 경우로서 고용 또는 복직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장함(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
나.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견기업 및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해당 인건비의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
다. 경력단절 여성과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해당 인건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안 제29조의3제1항).
라.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의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자녀 1명당 한 차례만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29조의3제4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