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경력단절 여성과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기한 연장
경력단절 여성이나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세액공제)의 마감 기한을 기존 2020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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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 제1항
변경 전
경력단절 여성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경력단절 여성과 2024년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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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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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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