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 기간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기한 연장
상시근로자의 임금이 오르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근로 여건이 개선된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기존 2020년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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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국인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금증가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왔어요.
변경 후
내국인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금증가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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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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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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