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 환경을 개선한 기업에 대해 세금(소득세 또는 법인세)을 깎아주는 혜택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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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 제1항
변경 전
내국인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함
변경 후
내국인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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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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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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