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간 연장
상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 환경을 개선한 기업에 대해 세금(소득세 또는 법인세)을 깎아주는 혜택의 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까지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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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 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임금증가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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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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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20% 세액공제를 받으면 80만 원만 내면 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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