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주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의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기간 연장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준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기한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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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 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변경 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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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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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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