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 기간과 금액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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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건비의 40%(중견기업은 20%)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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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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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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