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2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임신과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유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장려를 동일한 업종으로 제한해야 할 이유가 없고, 경력단절 후 다른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장려를 위해 동일한 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 요건을 삭제하고,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여 경력단절 여성 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9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