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늘리고 지원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기간 연장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2023년 말까지 3년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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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규정
변경 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규정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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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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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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