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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고용여성에 대한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이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와 함께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2019년 조사기준 169만 9천여 명)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 3명 중 1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해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매우 심각 수준에 이르렀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요건을 삭제하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경력단절 해당 기간을 1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 복귀자의 원활한 고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