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 기업이 받는 세금 혜택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복귀자 지원 기간 연장
기존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2년까지였으나, 이를 2025년으로 늘려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2항
변경 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함.
변경 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하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공제율을 각각 40%와 25%로 상향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인건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