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에 내놓을 때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 넘길 때(협의매수 또는 수용),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기존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3제2항
변경 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변경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되는 해(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