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개발제한구역 토지 세금 감면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의 매수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강화해요. 기존에 40%였던 감면 비율을 80%로,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경우 25%에서 50%로 늘려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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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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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2021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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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을 양도(팔 때)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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