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익사업에 쓰이는 땅이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 없는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비사업용토지 감면 제외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내놓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지만, 거주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토지'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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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때 비사업용토지의 포함 여부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었음
변경 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토지들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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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토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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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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