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을 내놓는 분들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공익사업을 위해 자신의 토지를 국가나 사업시행자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기존의 일부 감면에서 100%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보상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0%에서 40%까지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