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익사업에 땅을 내준 사람이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고, 감면율과 한도도 올려주는 법안이에요.
감면 제도 적용 기한 2년 연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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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채권으로 받으면 100분의 15, 3년 이상 만기 채권이면 100분의 30, 5년 이상 만기 채권이면 100분의 40)을 감면함
변경 후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고, 감면율을 100분의 20(채권 100분의 25, 3년 이상 만기 채권 100분의 40, 5년 이상 만기 채권 100분의 50)으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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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바뀐 감면율과 한도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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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사업
도로, 공원, 정비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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