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사람이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과 감면 한도를 큰 폭으로 올려주는 법안이에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대폭 상향
도로나 공공주택 같은 공익사업에 땅을 내주고 현금으로 보상받을 때 세금 감면율을 10%에서 50%로, 채권으로 보상받을 때는 15%에서 55%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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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제1항
변경 전
공익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고, 채권으로 받는 부분은 100분의 15로 하되 채권을 3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면 100분의 30(만기 5년 이상이면 100분의 40)을 감면한다
변경 후
감면율을 현금보상 100분의 50, 채권보상 100분의 55로 올리고,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특약을 맺으면 100분의 65(만기 5년 이상이면 100분의 75)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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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제77조와 제133조의 감면율·한도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제77조의2 대토보상 특례는 법 시행 이후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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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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