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거나 협의매수당한 사람이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과 감면 한도를 대폭 올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현금·채권보상 감면 비율 상향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고 현금으로 보상받을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5로, 채권으로 보상받을 때는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60으로 올려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특약을 맺은 경우의 감면 비율도 100분의 30·40에서 100분의 70·80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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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제1항(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현금보상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채권보상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채권을 3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 5년 이상은 100분의 40)을 감면했어요.
변경 후
현금보상분은 100분의 55, 채권보상분은 100분의 60으로 감면 비율을 올리고, 채권 만기보유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00분의 70(만기 5년 이상은 100분의 80)으로 감면 비율을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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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제77조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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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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