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특별관리지역 토지에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관리지역 토지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감면 대상이 돼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뿐 아니라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토지도 협의매수·수용으로 양도하면 같은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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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2항
변경 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했어요.
변경 후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토지도 감면 대상 토지등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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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별관리지역 토지 감면 규정(제77조의3제2항)은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종합한도 상향 규정(제133조제1항)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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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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