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익사업이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대토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을 내놓고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받는(대토보상) 경우, 현재 40%인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80%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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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변경 전
현재는 대토보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때 40%를 감면해 주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감면율을 80%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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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련 일부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또한 대토보상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례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종합한도 확대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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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토보상
공익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를 내놓는 대신, 사업 시행자로부터 다른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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