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익사업에 땅을 내주는 사람에게 주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80%로 올리고, 감면 한도도 크게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80%로 올려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보상방식에 따라 10%에서 최대 40%까지 다르게 적용하던 것을 보상방식과 관계없이 80%로 통일해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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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제1항(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채권으로 받는 부분은 15%, 3년 이상 만기 보유 특약을 맺으면 30%, 5년 이상이면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변경 후
보상방식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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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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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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