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에게 주는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과 감면 한도를 큰 폭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현금·채권 보상 감면 비율 상향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해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은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60으로, 채권보상은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65로 올려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100분의 30·40이었던 감면율이 100분의 75·85로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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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변경 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고, 채권으로 받는 부분은 100분의 15, 채권을 3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100분의 30(만기 5년 이상은 100분의 40)을 감면했어요.
변경 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60을 감면하고, 채권으로 받는 부분은 100분의 65,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100분의 75(만기 5년 이상은 100분의 85)를 감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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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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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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