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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침체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96조의3).
현행
개정안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