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100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라 불리는 이 법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세로 인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어,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부담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하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