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난방비 부담 완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변경 전
제4호의5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변경 후
제4호의5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긴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