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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을 위하여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현상으로 인하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이 감소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