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도서지역 어민과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업을 위해 관련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도서지역 전력용 연료 지원
한국전력이 공급하기 어려운 섬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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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력용 석유류(제1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전력용 석유류(제1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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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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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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