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민과 임업인이 사용하는 기계와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 연장
농어민, 임업인,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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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민과 임업인이 수입하는 기자재 및 어민이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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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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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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