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를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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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변경 전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제4호의5)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제4호의5)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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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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