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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임대되고 있음.
국가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말까지 적용되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운영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