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업 경쟁력 강화
발의 의원들은 농업용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온 제도가 농산물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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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용기자재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22년 또는 2023년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농업용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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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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