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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올해 2022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도는 '89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를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제도임.
종래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의 감면·면제 혜택이 단기적으로 자주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대상집단의 불안과 불평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현 정부 임기 내내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도에 대하여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