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는 인지세 면제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인지세 면제 기한 연장
현재 2023년 말로 종료될 예정인 농업 관련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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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변경 후
제11호는 2026년 12월 31일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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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세
문서의 작성이나 발행 시 그 문서가 가지는 권리나 증명력을 인정해 주는 대가로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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