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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 도ㆍ농 간 소득격차 심화,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2023년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