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군·도 단위로 지역농협연합회를 만들 수 있게 하고, 농협 사업에 농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농협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
지역조합 3개 이상이 모이면 시·군별 또는 시·도별로 지역농협연합회를 만들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이런 연합회의 법적 근거가 없어 경제사업이나 신용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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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8조의2(신설)
변경 전
시·군 또는 시·도 단위 지역농협연합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역조합 3개 이상을 회원으로 하는 지역농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교육·지원, 경제사업 등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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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 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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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농협연합회
지역농협·지역축협 등 3개 이상이 모여 만드는 연합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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