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발의 ·
농업인과 농협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농민이나 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면세유)를 공급받을 때 내는 부가가치세와 관련 세금의 면제 기간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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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면세유)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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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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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붙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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