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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영세 농업인의 자금조달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지세 면제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발생한 세부담을 조정하고 농업인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시행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6년 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면세유 지원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며, 농가 부채가 증가하는 여건 속에서 인지세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 경감은 영세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임.
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