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제 혜택 연장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나 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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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변경 전
농공단지 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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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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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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