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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며, 농어민의 융자ㆍ예금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까지 증가하여 농어민과 농어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조세감면 특례를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와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감면의 특례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 및 제1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