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인지세,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용 면세유 지원 기간 연장
원유 가격 변동으로 인해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로 5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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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에서 면세유 공급에 대한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면제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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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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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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