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농어민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중앙회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농가 고령화율 46.6%, ‘19년말 기준), 쌀 소비량 감소(1인당 연간 쌀 소비량 : 1990년 119.6kg → 2020년 57.7kg)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부문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나. 농어민의 영농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6조의2제1항).
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ㆍ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