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1986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농산물의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과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올해 말 일몰될 예정에 있음.
하지만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가 그동안 총 11번이나 일몰 연장되면서 30년 이상 지속된 만큼 이제는 제도의 항구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 급속한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농작업의 기계화 및 시설농업화로 농업용 유류 소비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조세감면은 일몰 없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한편,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는 영세한 농업인의 가계비 등 지원을 통해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올해 일몰될 예정임.
인지세 등 농업인에 대한 조세감면은 도ㆍ농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분야 경제활동 위축, 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므로 당해 조세감면 역시 일몰 연장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면세적용기한을 폐지하고,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민의 영농ㆍ영어 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를 영구화함(안 제106조의2제1항).
나.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ㆍ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