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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를 두어 농업ㆍ임업 및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도시민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민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농림어업 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용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임업·어업용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농림어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