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이 사용하는 기름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5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유류세 부담 완화
농산물 수입 개방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이 기름값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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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 제1항
변경 전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제1호)에 대한 면세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제1호)에 대한 면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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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세
국가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농어민들이 사용하는 기름에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같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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