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업용 유류 면세와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의 종료 시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세 면제 연장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늘려요. 대비표상 제106조제1항 제3호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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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 (농작업 대행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변경 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변경 후
제3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는 대비표에 현행과 같다고 표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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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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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같은 제도가 정해진 날짜가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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