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농어업용·연안여객선용 면세유 등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의 종료 시기를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로 2년 늦추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제 2년 연장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구내식당·학교급식 음식용역,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등이 대상이에요. 이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던 호들의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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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변경 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변경 후
해당 호들의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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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 등 별도 경과 규정은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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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가격에 붙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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