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발의 ·
도서지역 주민의 의료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병원선과 쾌속후송선에 쓰는 석유류도 면세유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병원선·쾌속후송선용 석유류 면세 대상 추가
도서지역 주민에게 진료나 응급환자 이송 등 의료지원을 하는 병원선과 쾌속후송선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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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변경 후
농업·임업·어업용, 연안여객선박용 및 도서지역 의료지원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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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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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세유
농어업이나 특정 목적의 선박 운항 등에 쓰이는 석유류 중 세금을 면제해 주는 기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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