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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인해 국내 농어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림어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내 농어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위의 과세 특례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최근 국제유가ㆍ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인하여 농어민이 입을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임업·어업용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농어민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